2020.07.10 10:00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치원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간 간담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5월 27일 개학했으며, 유치원 수업일수가 10%만 줄어 여름·겨울방학이 단축되는 상황에 놓였다. 교육감협의회는 유치원생들이 방학 없이 등원하게 돼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지난 5월 교육부에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건의했다. 교육부는 감염병 등 재해2020.06.26 09:58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방학이 줄어드는 유치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업일수를 줄이면 방학 중 가정에서 학부모들과 방과후전담사 노동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현재 유치원 교사와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라며 "언제쯤 결론이 나올지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지만 단기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한 한 해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이다.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2020.05.09 11: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등원이 무기한 연기됐던 유치원 개학이 다가오자 수업일수를 줄여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에서 "5월20일 개학 이후 유치원은 최소 162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원격수업 중인 초등학교에 비해 최소 11일 이상 등교수업을 더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교육부가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이는 것을 허용해도 162일이다. 초등학교는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일수를 인정받는 반면 유치원은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 오는 20일부터 162일을 수업해야 한다. 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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