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15:27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된다. 은행 계좌 송금뿐 아니라 토스와 카카오페이에서 일어난 착오송금도 예보가 반환을 돕는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예보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간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적용되는2015.05.19 21:34
잘못 송금한 돈을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은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금액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일컫는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330건(1708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금 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가 있다. 결국 수취인이 예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수취인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금감원은 우선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액 기준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2015.05.19 17:15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으려면 은행 콜센터에 반환청구를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반환청구절차 간소화와 송금과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으려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 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를 하면된다. 영업점 방문이 어렵거나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반환 신청을 받은 송금은행 콜센터는 수취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업무 처리를 의뢰한다. 수취은행은 잘못 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하고 자금반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 반환 진행과정은 송금은행에 전달한다. 수취인 반환동의 후 착오송금 반환도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도 단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못 송금된 돈 반환은 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사전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각 은행들이 다음 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청구에 네티즌들은 “잘못 송금한 돈, 좋은 방법이네요” “잘못 송금한 돈, 좋네” “잘못 송금한 돈, 반환 청구만 하면 되는거네” “잘못 송금한 돈, 시간 제약도 없는건가” “잘못 송금한 돈, 저렇게 많아?”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2015.05.19 14:31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5~10초간 ‘긴급 취소’를 통해 송금을 취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통해 송금을 5~10초간 지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송금인의 착오로 발생한 ‘착오 송금’은 총 7만1330건으로 금액으로는 1708억원의 규모에 달하며, 이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긴급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송금이 금액 기준 전체 송금의 74%를 차지함에 따라 이체후 5~10초간 취소가 가능한 ‘긴급 취소’버튼을 화면에 신설해 착오 송금을 예방하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CD또는 ATM기기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서비스 역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자주 쓰는 계좌는 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를 받고, 최근 이체 계좌는 거래 내역을 확인을 통해 CD또는 ATM기기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 수취인 정보를 특정 색깔로 강조하는 방안이나 수취인 입력을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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