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19:55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23인, 기권은 44인이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2022.08.26 15:33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 중이다. 지난 24일에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선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를 찾아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도리어 불쾌한 표정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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