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23인, 기권은 44인이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