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참에 기재위 '반쪽 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박홍근 "공시가 25억원 집도 공제해주는 게 옳으냐"
박홍근 "공시가 25억원 집도 공제해주는 게 옳으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선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를 찾아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도리어 불쾌한 표정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말까지 처리가 안되면 무슨 큰 사달이 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여기에 저가의 상속 또는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시가 상승으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반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의 설명처럼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한시적 특별공제를 한다면, 시가로 25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집인데 이를 공제하고 완화해주는 게 과연 옳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감세 정책은 소수의 고가주택 소유자를 위한 것이란 얘기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린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종부세 특례 적용을 받는 납세자들은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법 적용 안내는 물론 시행규칙을 개정할 시간이 부족해졌다. 입법이 끝내 좌초될 경우 납세자들은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다 부과로 피해를 볼 국민이 5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