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15:35
# A씨는 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 보증금 5000만원을 송금하던 중, 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자취방 임대차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했고 예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조속한 반환을 설득한 결과, 전액을 돌려받아 무사히 새내기의 대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었다.# 해외 거주 중인 B씨는 본인의 한국 계좌에 1200만원이 입금된 것을 알았으나, 누구로부터 왜 그 돈이 입금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때마침 예보로부터 연락을 받아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2022.12.21 17:53
내년부터는 착오로 돈을 잘 못 송금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반환 지원을 받게 된다.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국회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날로 증가하는 착오송금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착오송금 발생시 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예보가 나서서 반환을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2022.08.16 14:15
예금보험공사가 2022년 7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을 16일 밝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1년간 총 1만1698건(171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3588건(44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9건(3억7000만원)에 달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액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6일부터 시행된 제도와 관련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266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2021.12.22 09:20
#40대 직장인 A씨는 지인에게 보낼 100만 원을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계좌번호와 성이 비슷한 타인에게 송금한 것. 며칠 후 잘못 송금한 것을 깨달은 A씨는 계좌를 확인했지만, 착오 송금한 금액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고민하던 A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듣게 된다. 결국 A씨는 한 달이 지났지만 예보의 도움으로 착오 송금한 돈 중 9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착오송금만 지난해 53억2334만 원으로 2017년(2억6379만 원) 대비 19배 이상 폭증했다. 코로나19 등으로 확산된 비대면 경제로 고객 편의성이 향상됐지만, 반대로 착오송금 등의 피해도 덩2021.09.15 17:13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두 달여 만인 이달 13일까지 약 2억2000만 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됐다고 15일 밝혔다.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보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됐다.예보는 현재까지 접수한 1912건 중 심사를 통해 510건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이 된 510건 가운데 177건은 자진 반환이 이뤄졌고, 333건은 현재 자진 반환을 유도하고 있거나 지급명령 절차를 거치고 있다.그 외 545건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 중에 있으며, 857건은 보이스피싱 의심·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예보는 착오송금액 2억2000만 원을 반환받2021.07.05 16:51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전 고객도우미실을 활용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담센터에서는 PC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접수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본관 1층 로비에 설치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PC, 복사기 등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2015.05.19 21:34
잘못 송금한 돈을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은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금액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일컫는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330건(1708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금 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가 있다. 결국 수취인이 예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수취인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금감원은 우선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액 기준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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