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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3년] 예보, 잘못 보낸 돈 134억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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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3년] 예보, 잘못 보낸 돈 134억 찾아줘

평균지급률 95.6%
평균 반환비용 110→40만원으로 절감
평균 반환기간 139→42일로 단축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 시연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 시연 모습. 사진=뉴시스
# A씨는 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 보증금 5000만원을 송금하던 중, 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자취방 임대차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했고 예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조속한 반환을 설득한 결과, 전액을 돌려받아 무사히 새내기의 대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었다.

# 해외 거주 중인 B씨는 본인의 한국 계좌에 1200만원이 입금된 것을 알았으나, 누구로부터 왜 그 돈이 입금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때마침 예보로부터 연락을 받아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임을 알게 됐다. 잘못 입금된 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 곤란해 했던 A씨는 예보 덕분에 착오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할 수 있었다.
예보는 2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시행 3주년을 맞아 대표 사례와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예보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1만793건)이 원래 주인을 찾아갔다.
제도 도입 이후 송금인은 기존에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은 70만원 절감하면서,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제도 시행 전에는 잘못 보낸 돈을 찾기 위한 평균 비용과 기간이 각 110만원, 42일 소요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40만원, 42일로 줄었따다

예보가 자체적으로 지난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24.1%)에서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착오송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별 평균 착오송금액은 40대가 20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별로는 10~50만원(36.0%)이 가장 많은 비중를 차지했다. 또 10~20만원(24.8일), 30~50만원(27일), 50~100만원(32.3일), 100~500만원(36.8일), 500만원 초과(43일) 등 금액이 높아질수록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액의 평균 반환 소요시간은 25.9일로 짧았다.

하년 예보는 올해부터 기존 연 1회였던 지원 횟수의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의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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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