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11:11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해마다 실시하는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월달로 앞당겨 실시한다. 18일 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지도자의 학생선수 상습 체벌과 체육계 학교폭력 미투까지 연이어 발생하자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시교육청은 피해자 최우선 보호의 원칙 아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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