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12:01
DB손해보험은 이달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에 탑재된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 특약’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특약의 독창성 및 유용성 등 항목을 높게 평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는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시술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 됐다.2019년 기준 국내 디스크환자는 3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가 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약 42019.10.19 09:00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서 추간판 내부의 젤리 같은 수핵이 탈출해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요통 등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최근엔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젊은 연령층의 유병률 증가가 지적되고 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거나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 추간판탈출증 등의 질환으로 인해 척추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은 척추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허리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하고 경추와 흉추가 그2017.12.01 13:01
EBS 1TV ‘명의’ 539회에서는 <척추, 언제 수술해야 하나? – 척추관협착증,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라는 주제로 이와 관련된 각종 건강정보를 전한다.EBS 1TV ‘명의’ 539회 방송안내에 따르면, 허리통증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한걸음 떼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대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수술하면 계속 재발한다.’며 척추 수술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주사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받으며 아파도 잘 참는 것만이 능사일까? 이에 EBS 1TV ‘명의’에서는 척추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통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또 수술해야 한다면 적절한 시기는 어떻게2017.05.30 13:34
서울대병원은 6월 13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이날 강좌에서는 ▲ 요추 추간판탈출증 원인과 증상(신경외과 양승헌 교수) ▲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영상의학과 유노을 교수) ▲ 요추 추간판탈출증 치료원칙(신경외과 정천기 교수) ▲ 요추 추간판탈출증 시술적 치료(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 ▲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적 치료(신경외과 김치헌 교수) 등이 강의된다.강좌는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2016.10.06 06:54
손해보험사에 상해보험, 생명보험사에는 실손의료보험, 재해장해급부, 입원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추돌을 당했다. 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8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 받았으나 우측 팔이 저리는 증상(상지방사통)은 차도가 없다. 담당 의사는 경추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하여 팔로 가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 한다. 상지방사통은 6개월 넘게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를 마치고 가입된 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입원 일당을 지급 받았다. 반면 교통사고로 동일한 증상을 가진 친구 부인은 장해보험금을 받았다. 수술도 안했는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에 문의를 해본 결과 가능하다고 알게 됐다. 우선 보험대상자가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후유장해특약은 손보, 생보사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해(재해)로 경추 또는 요추를 다쳐 추간판이 파열, 탈출, 돌출, 팽윤, 협착 등으로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진단은 CT나 MRI 검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지방사통(팔저림)이나, 하지방사통(발저림)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증상은 영구히 남아야 한다.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입자들은 치료가 완전히 끝난 뒤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후유장해약관에는 장해지급률이 상해일 또는 질병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장해지급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의사의 진단 하에 180일이 되는 날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앞으로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상태로 장해율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인되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했지만 상지방사통이 지속된다면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해지급률 10%에 해당된다. 만약 보험가입 시에 후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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