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19:01
뇌기능 개선제 성분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적응증에만 보험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서불안,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그외 효능효과에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오후 열린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료 적응증 중에서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해당 적응증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과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과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이다.그 외 적응증인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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