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8 10:51
빠르면 내년부터 숙박업소와 농어촌 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펜션 등에서 계속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졸업여행을 떠났던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강원도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한 이후 취해진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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