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12:00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평판리스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세부감독기준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평판리스크 도입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바젤위원회 등 글로벌 감독기관은 평판리스크를 은행 등이 관리토록 요구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은행이 평가․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중 하나로 평판리스크를 금감원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3항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의9에 반영했다. 그러나 규정과 세칙에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판리스크를 평가․ 관리토록 규정만하고 있을 뿐 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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