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3 09:58
올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 관련 8개 법안이 2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일 경우 학폭위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장이 해결하는 '학교 자체해결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인 경우 등에는 학교가 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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