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3 11:27
앞으로 민간 환경기업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자도 환경컨설팅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등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조사와 분석, 상담,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 근무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고급 인력, 5년 이상 종사하면 일반 인력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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