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1 21:03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해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최근 1년 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한 단지가 확인된 지역이 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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