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13:40
앞으로 퇴직 근로자가 1000만원 이하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국가에 선지급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이나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소액 체당금의 온라인과 팩스 청구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퇴직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으로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기존 관련 법규는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판결2020.02.26 16:10
감염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벌금 300만 원 부과 조항만 있었지만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신설, 이들에 대한 자가·시설격리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지역 등을 체류·경유해서 감염이 우려되는 자,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이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자 등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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