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이웃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7세 여아를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속적인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