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김해 율하2 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과 개발 등을 공동시행하고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사업을 말한다. LH는 민간사업자에게 투자지분 내에서 조성되는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15일 제출해야 하며 세부적인 공모지침서 등 관련 서류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공모 관련 제반사항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개최 후 24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사업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