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오늘 공포돼 부칙에 따라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법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통주택에 한해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는 반면 대규모 점포는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규모 점포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혹은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 업무 사항 자료를 언제든 받을 수 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관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징수된다.
아울러 관리자가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면 입점 상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열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