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회는 회무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 정관에 명시된 (서면) 총회 보고를 진행, 회장 선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장의 임기는 2017년 2월 제72회 정기총회 당시 의결한 원희목 회장의 임기 2년중 잔여 기간이 되며,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까지 3개월이다.
원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제33・34대), 제18대 국회의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과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제21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 1월 중도 자진 사퇴한바 있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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