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티앤과 KJ프리텍은 이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거절'이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했던 MP그룹과 차바이오텍, 경창산업은 '적정' 감사의견이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개선 기간이 끝난 후 개선계획 이행 결과를 놓고 다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 결과를 제출받은 뒤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적격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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