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513%의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두 차례(1995~2004년, 2005~2014년) 관세화를 유예했다.
1986~1988년 기준 국내외 가격 차에 따라 관세율은 513%로 산정, 2014년 9월 30일 WTO에 통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 5개국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5년부터 513% 관세율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검증 합의 결과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만8700t), 쌀 TRQ의 국영 무역 방식 등 기존 제도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TRQ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무 수입 물량(40만8700t) 중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하게 한다.
규모 순대로 중국 15만7195t,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이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께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이 발생한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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