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9억 이하 주택 대출 규제‧전월세상한제 도입 유력”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져서 9억 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식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것 외에 예의주시 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9억 원 미만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전세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0.23% 올랐고, 12월 30일 기준으로 0.19% 상승해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만한 추가 부동산 규제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꼽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며,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가 개입해 전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또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2‧16 부동산대책에서 대출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규제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해 보인다”면서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9억~15억 원 구간으로 확대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를 현재 40%에서 낮추는 방안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