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7배 규모…공시지가 1431억원 국가에 귀속
이미지 확대보기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나 국유화가 안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20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귀속재산은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재산이다.
지난달까지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 된 7200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6242필지·공시지가 1431억원)를 국가에 귀속 완료했다.
나머지 1600여 필지는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 창구를 열어놓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기본 조사를 통해 추린 3만4000여 필지 중 1만3000여 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해 262필지를 국유화 중이며 2023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이외에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 휴전선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 국가 자산 확충에 나선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무”라며 “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하여 온전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