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안전 중요…특별한 절차 취하는 것은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일과 11일 예정된 유 씨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남욱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변경하기로 7일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현재 이달 중 유씨가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이 사건뿐이다. 유씨는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탑승한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경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유씨의 사고에 대해 "재판 중이라 피고인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별히 다른 절차를 취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