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강제 매각 시한 6개월로 했다가 9개월로 늘리고, 최대 3개월 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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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이 법안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됐고,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 하원은 지난달 향후 6개월 이내에 틱톡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미 상원 등에서 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에 따라 매각 시한을 9개월로 하고,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통과시켰다.
마이크 존스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17일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패스트 트랙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림에 따라 이 법안이 하원에서는 20일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마리아 캔트웰(민주) 상원 상무위원장은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시한을 하원 법안에 명기된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도 하원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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