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인 여행사에 수의계약도 모자라 출국 7일 전 취소에도 과다한 혈세 지출 비난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책연구팀 직원 15명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24일까지 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하는 4박 7일 일정의 해외출장을, 운영팀 직원 10명도 같은 시기 독일 함부르크로의 4박 6일 연수를 각각 계획했다. 두 출장의 총예산은 7715만3000원으로 모두 부산 중구의 A여행사와 입찰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출국 7일 전인 12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등 시국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을 이유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후 시의회는 해당 여행사가 요청한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를 근거로 총 4808만4000원의 위약금을 혈세로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위약금 책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출국 7일 전 취소 시 위약금은 여행요금의 30%가 적정하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체 경비의 6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스란히 물어줬다.
부산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20% 내외로 협의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위약금이 과도하게 지급된 데다 해당 업체가 항공료 부풀리기로 수사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의회와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A여행사는 부산시의회 엑스포 유치 관련 출장에서도 항공료 부풀리기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여행이 일반 패키지 여행이 아닌 맞춤형 일정이었고, 적용 가능한 규약이 없었다”라며 “행정 편의를 위해 여행사를 선정했고, 위약금도 여행사 요청서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규정 미비를 핑계로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그 상대가 경찰 수사 중인 업체라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