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 소액주주의 이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바꾼다는 게 입법 취지다.
특히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막을 방안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인수합병 가격 결정 때 공정가액을 적용하고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에 대한 신주 물량 배정 의무화 등이다.
특히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야 마땅하다. 대주주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나쁜 관행만 고쳐도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한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요인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기업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당장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산업계 전반이 투기 자본의 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영권 방어에 주력하다 보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심지어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방어 논리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익 편취나 시세 조종을 없애면 한국 증시가 한 단계 성장할 것이란 추상적인 목표보다 중요한 게 법 개정의 당위성이다.
경기 사이클과 기업의 실적 기대를 반영하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기업이 우려하는 법 조항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단 규제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면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