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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트럼프발 ‘연쇄 초고율 관세’, 글로벌 무역질서에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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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트럼프발 ‘연쇄 초고율 관세’, 글로벌 무역질서에 충격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 시각)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 시각)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자동차에 이어 구리·의약품·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초고율 관세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80여 개국에 일괄 적용될 ‘상호주의 관세’는 8월 1일(이하 현지 시각)부터 최대 125%까지 부과될 예정이며, 일부 국가에는 200%에 이르는 관세도 통보된 상태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수십 개국에 무역 합의 체결을 압박하는 서한을 보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월부터 관세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8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8월 1일 이후엔 연장이 없다”고 못 박았다.

◇ 구리·의약품에 최대 200%…자동차·반도체도 겨냥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구리에는 50%, 의약품에는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공급망 재배치를 고려해 최대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반도체 역시 조만간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세율과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3일부터 수입차에는 25%,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같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범위 내 품목은 면제 대상이다.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6월 4일부터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됐으며, 영국은 예외국으로 지정됐다.

◇ 일본·한국 등 10여 개국에 ‘25~40%’ 관세 통보


트럼프 행정부는 튀니지·보스니아·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캄보디아·태국·세르비아 등 10여 개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8월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지 않으면 25~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과 일본도 자동차 수출과 관련해 각각 25%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상호주의 관세’는 지난 4월 2일 처음 발표됐고 일시적으로 시행된 뒤 90일 유예기간을 거쳐 7월 9일 재시행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를 다시 3주 연기했다. 그는 “이미 75개국 이상이 협상 의지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연기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 중국 55%, EU·영국은 조건부 합의…국내 소송 변수도


중국의 경우 4월에 최대 145%까지 관세가 부과됐다가 5월에는 30%로 완화됐으며 6월 양국 간 잠정 무역 합의가 이뤄진 뒤 이 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기존의 25% 기본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멕시코·캐나다는 3월부터 25% 관세가 시행 중이며 USMCA 협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면제받는다. 유럽연합(EU)은 10%의 기본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철강·자동차는 각각 50%·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거나 추가 인상될 수도 있다. 영국은 철강·알루미늄 분야에서 50% 관세가 면제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4월 2일 부과된 10% 관세와 상호주의 관세에 대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이 없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이 판결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