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내 운영 방식 갈등, 예결위에서도 표면화
이미지 확대보기10일 예결위에 따르면 회의는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었으나, 예산 심사에 앞서 논의된 급식비 집행 기준과 절차 문제로 회의 진행이 보류되었다. 급식비 문제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를 개별·단체 방식 중 어떤 기준으로 집행할지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측은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심사 진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 개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예산 심사 중지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정해진 시간에 모두 출석해 심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원장 측은 급식비 처리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즉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 중 위원장 측이 별도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사실도 회의 속개 직후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법률 자문 결과가 심사 재개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예산안 심사가 정례회 일정 안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결위는 내부 조율을 거쳐 심사 재개 일정을 다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의회의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심사 과정에 따라 최종 조정될 예정이며, 예결위의 조속한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