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홈플러스 정상화 '표류'...매각 못하면 파산·청산 가능성 제기

글로벌이코노믹

홈플러스 정상화 '표류'...매각 못하면 파산·청산 가능성 제기

1차 입찰 실패...회생계획안 제출 시한 오는 29일로 연장
인수자 나서지 않으면 청산 가능성도 나와
"인수비용 인하·채권 정리 등 고강도 구조조정 필요"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한 곳도 나타나지 않자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오는 29일로 재연장했다.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한 곳도 나타나지 않자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오는 29일로 재연장했다.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사진=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정상화가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한 곳도 나타나지 않자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오는 29일로 재연장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인수자를 찾기 위해 우선협상자를 선 지정 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시작했다가 적합한 기업을 찾지 못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한 후에도 본입찰 참여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인수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업 회생 절차가 지연되면서 입점 업주와 협력사 등에 대한 대금 정산이 지연되고 신뢰도가 하락하는 동시에 공급망 불안까지 악재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

이에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과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추가 제안 접수를 이어갈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회생 기한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수 기업이 나와 정상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29일 전에 인수자가 나타나면 법원이 매각 절차의 연장과 회생 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현실적인 회생 방안이 인수·합병이라는 데 시장의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홈플러스 정상화는 '정상 매각'을 전제로 논의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주주의 책임 부담과 함께 인수 비용 인하와 점포 수의 축소, 채무조정, 분할 매각이나 청산 등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학계 교수는 "재무 관계 정리와 고용 승계 문제, 채권 관계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인수자가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며 "단순한 주인 교체만으로 해법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