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발의 ‘노후계획도시법’ 통과…고양 주거환경 대전환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전반의 재정비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은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행정 절차 중복과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일산신도시의 경우 노후 아파트 밀집과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가 누적돼 온 만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일산신도시는 재건축·재개발 필요성은 공감대가 컸지만, △주민대표 구성의 법적 불안정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의 단계적 진행으로 인한 장기화 △공공 참여 방식의 불명확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고양시 일산동구와 서구 일대 노후 단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범단지 선정 이후 실제 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준호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도시 기능과 생활환경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방식으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바꾸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은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거지 문제로 경쟁력이 정체돼 왔다”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일산이 다시 한 번 수도권 주거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일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일산서구 한 아파트 주민은 “그동안 재정비 이야기는 많았지만 절차가 복잡해 늘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일산신도시의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주거 밀도 조정 △교통·상업·업무 기능 재배치 △공공기여 확대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GTX-A, 킨텍스, 방송영상산업 클러스터 등과 연계될 경우, 일산은 주거·산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신(新)도시 모델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법 통과는 고양시, 특히 일산에 있어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이제는 법을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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