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글로벌이오코노믹 취재에 따르면, 에코프로이노베이션으로부터 에코프로비엠 주식 등을 넘겨 받은 데이지파트너스는 이동채 전 회장을 비롯한 일가족 4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로 드러났다. 이동채 전 회장과 배우자 김애희씨는 각각 20%, 장남 이승환과 장녀 이연수는 각각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2018년 6억 원을 증자해 자본금은 7억 원이다.
데이지파트너스는 2001년 세무회계 관련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3년 7월 17일 상호를 이룸티엔씨에서 데이지파트너스로 변경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데이지파트너스에게 에코프로비엠 주식 등을 매도한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지주회사인 에코프로가 지분 83.88%(2024년 말)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의 가족회사인 데이지파트너스의 기타특수관계기업이기도 하다.
이미지 확대보기특수관계기업 주식 등 외상으로 주고받아…자산 17배 증가
데이지파트너스는 2021년 에코프로이노베이션으로부터 에코프로비엠 보통주 16만9725주를 721억 원(1주당 42만5000원, ), 에코프로비엠 신주인수권 100만 주를 4150억 원(1주당 41만5000원)에 각각 외상 매입했다.
데이지파트너스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으로부터 넘겨 받은 에코프로비엠 주식과 신주인수권 대금 4871억 원을 2021년 재무제표 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기업 총수의 가족회사가 기타 특수관계기업(에코프로이노베이션)으로부터 역시 다른 기타 특수관계기업(에코프로비엠)의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대량으로 외상 매입한 것에 대해 세간의 이목 집중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주식 등을 외상 매입하기 전인 2020년 데이지파트너스의 자산총계는 437억 원이며, 부채가 153억 원, 자본총계 284억 원이다. 자본총계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34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5억원 밖에 없어, 사실상 에코프로비엠 주식 등 4800여억원을 자력으로 매입할 여력이 거의 없는 기업으로 추정된다.
에코프로비엠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외상 매입하며 데이지파트너스의 2021년 자산 규모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보기2020년 매도가능증권 430억 원 중 지주회사인 에코프로 주식(장부금액)이 410억 원으로 매도가능증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매도가능증권이 744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증가 배경에는, 에코프로비엠 주식 등 외상 매입으로 5759억원의 장부금액이 추가되고, 에코프로의 공정가치(장부금액)가 16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지급금은 2020년 700만 원에 불과한 것이 2021년에는 4871억 원으로 늘어났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으로부터 에코프로비엠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외상으로 매입하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데이지파트너스의 자산총계가 2020년 437억 원에서 2021년에는 7641억 원으로 17배나 급증했다.
데이지파트너스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매출실적도 제로(0)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에는 투자자산처분이익 623억 원과 에코프로비엠 신주인수권 100만주 행사에 따른 파생상품처분이익 825억 원으로, 1112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영업이익과 무관한 1회성 주식 등 처분이익으로 발생한 순이익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이 전 회장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기업 사이가 아니라면 이런 대규모 주식 외상 거래(에코프로비엠 주식과 신주인수권)가 이루어질 수 없는 대목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지주회사 전환 위해 가족회사에 에코프로비엠 지분 매각?…총수 일가 사익 추구 논란 증폭
에코프로 그룹은 공정위로부터 2022년 2월 11일 지주회사 전환 승인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에코프로 그룹은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에코프로비엠 지분 정리가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체제에서 자회사는 손자회사 외의 다른 계열사 지분을 가질 수 없기에 이를 모두 정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지분 매도와 가족회사에게 외상으로 지분을 매도한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인다.
게다가 외상 매입한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후일 폭등하며 막대한 시세차익과 평가차익을 데이지파트너스에게 안겨주었다.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기업 경영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특수관계자 간 특수관계기업의 주식 등을 거래할 때, 특히나 인수할 여력이 없는 가족회사에게 외상으로 상장기업 주식 등을 넘기는 일은 중대한 사안으로 누군가의 지시나 의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에코프로는 '위 내용 중 오류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글로벌이코노믹의 서면 질의에 데이지파트너스 측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oness20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