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은행 임직원 대상 월 1회 이상 찾아가는 교육
이미지 확대보기무보의 보증상품을 이용 중인 은행 직원들의 이해를 높여 약관위반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실무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상품의 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보증금액이 큰 수도권 은행뿐만 아니라 권역별 은행 및 교육 신청 은행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약관 및 수출서류 검토 기준 △주요 면책 사유 및 예방책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보상과 관련한 은행고객 대면교육은 지난해 처음 도입 이후 총 16회 진행되었으며, 보증상품 면책건수가 직전년도 대비 58% 감소(12건→5건)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도 얻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