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운용지침 개정으로 비수도권 평가 적용…정책성·균형발전 항목 반영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6일 정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6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 비수도권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로써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정책성 분석에서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받게 됐고, 평가 비중 역시 경제성 약 40%,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약 60%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평가 방식의 조정이 아니라, 고양시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양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접경지역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왔음에도, 행정구역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예타 평가에서는 수도권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그 결과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통 소외 해소나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적 설득을 이어온 결과, 이번 지침 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수도권 서북부는 서울 중심의 방사형 철도망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이 더디게 진행돼 온 지역으로 꼽힌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이러한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서북부의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접경지역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큰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양시는 개정된 지침을 토대로 정책성 분석(AHP) 중심의 대응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접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예타 통과를 위한 정치·행정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뿐 아니라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추진 중인 주요 철도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사업 착공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예타 통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정책성 평가와 관계 기관 협력에 달려 있다. 다만 평가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고양시 광역철도망 구축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수도권 기준 역차별’의 벽은 일단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