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설 연휴를 맞아 하루만 운전하는 경우 관련 보험상품이나 특약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대 운전 계획이 있는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면허 소지자 누구나 계약자의 차량을 일정 기간 운전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빌려 하루만 운전하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 보험은 차주가 아닌 운전자 본인이 보장 대상으로, 타인 명의의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상한다.
가입자는 6시간에서 하루 단위로 보험 계약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장 효력은 가입 직후 즉시 발생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