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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하루만 운전한다면 ‘임시운전자 특약·원데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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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하루만 운전한다면 ‘임시운전자 특약·원데이보험’

13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차량 통행이 정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13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차량 통행이 정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를 맞아 하루만 운전하는 경우 관련 보험상품이나 특약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대 운전 계획이 있는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면허 소지자 누구나 계약자의 차량을 일정 기간 운전할 수 있다.
계약자는 최단 하루, 최장 60일까지 보장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신 이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교대운전 하루 전에 미리 가입을 완료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빌려 하루만 운전하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 보험은 차주가 아닌 운전자 본인이 보장 대상으로, 타인 명의의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상한다.

가입자는 6시간에서 하루 단위로 보험 계약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장 효력은 가입 직후 즉시 발생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