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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품목관세 관리’ 집중하며 신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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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품목관세 관리’ 집중하며 신중 대응

트럼프 10% 추가 관세 발표 속 대미투자 이행 유지…기존 조건 사수에 방점
청와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취지의 판단을 내리자, 청와대는 21일 즉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판결 직후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 재정·산업 당국도 별도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 기류는 비교적 차분한 편이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은 지난해 구두변론 과정에서 이미 제기돼 왔고, 정부도 이에 따른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판결 이후의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다른 카드로 압박 수위를 이어갔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호관세가 제동이 걸리더라도,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청와대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대미 투자 계획을 성급히 수정할 경우 오히려 보복 조치를 유발하거나, 핵추진잠수함·우라늄 농축 등 민감한 원자력 협력 분야에까지 파장이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로 꼽힌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 자체보다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품목 관세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확보한 최혜국 대우 등 기존 조건을 지키는 것이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정부는 한미 간 합의된 투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 조치와 국제 통상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