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매매 이익 급증… 법인세 5.4조·별도로 순이익 70%가량도 세금 납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은 5조원을 웃돌았고, 한은법에 따라 순이익의 70%가량을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면서 10조7050억원을 세금으로 추가로 납부할 에정이다.
한은이 27일 공표한 ‘2025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설립 이래 역대 최대치인 15조32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7조8189억원)의 7조5086억원 늘어난 수치로 직전 최대치인 2021년(7조8638억원) 보다도 두배 가까이 많다.
한은의 수익은 주로 외화자산 운용과 유가증권 이자에서 발생하고, 비용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때 발생한다. 결국 한은의 순이익은 일반 기업와 달리 금리, 주가, 환율 등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순이익이 급증한 것은 주간 종가 기준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1.97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은의 외화 유가증권 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총수익은 33조4412억원으로 전년(26조4740억원)대비 26.3% 늘었다. 특히 외환매매 이익은 6조3194억원으로 2024년(1조1654억원)의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총비용은 12조7323억원으로 21% 감소했다. 유가증권매매손이 2조1487억원, 통화안정증권이자가 7818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호실적에 따라 한은은 지난해 법인세 규모도 2024년(2조5782억원)의 두배가 넘는 5조4375억원으로 확대됐다.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법정적립금도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지난해 순이익의 30%인 4조5982억원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 232억원과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목적의 10억원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했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여 이익 중 일부를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나머지 순이익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법인세를 제외하고도 10조7050억원을 추가로 정부에 세금으로 낸다. 법인세를 포함하면 한은이 정부에 내는 세금만 16조1525억원에 달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