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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vs신천지' 용도변경 항소심 ‘공익 판단’ 적정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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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vs신천지' 용도변경 항소심 ‘공익 판단’ 적정성 쟁점

1심 재판부 “구체적 공익 저해 근거 부족” 판단
과천시, 일부 민원 근거 항소심 힘겨루기 주목
과천시청사 전경. 사진=과천시이미지 확대보기
과천시청사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공익 판단’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과천시에 따르면 오는 5월 14일 선고가 예정된 이번 항소심은 원고 신천지 측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 측이 승소하자 시가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 쟁점은 과천시가 내세운 교통 혼잡, 주민 민원, 안전 우려 등이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제한할 만큼 ‘구체적이고 중대한 공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익 침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막연한 우려나 부정적 정서에 기반한 민원만으로는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도 시 측은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학부모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공익 판단의 근거 보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정이 객관적 자료보다 지역 정서나 특정 종교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해당 건물 일대가 상점가 중심 지역이라는 점에서 종교시설 유입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공익 저해 주장과 실제 지역 여건 간 괴리가 충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제23조는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행정 판단은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주요 논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정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항소심은 과천시의 공익 판단이 객관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권 행사 범위가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