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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업종별 임금 부담 격차 커…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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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업종별 임금 부담 격차 커…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

숙박·음식점업 미만율 31.6%…제조업 3.7%와 격차
경제협력개발기구 21개국도 구분 적용…2027년 최저임금 논의 쟁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경영계가 업종별 임금 부담 격차를 근거로 단일 최저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에서 업종별 적용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업종별 생산성과 경영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업종마다 부가가치 창출력과 임금 지급 여력이 다른데도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일부 업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빠르게 높아진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2001년 시간당 1865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77.4%, 명목임금은 174.7% 상승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웃돈 만큼 업종별 수용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노동생산성과 임금 지급 여력을 가늠하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에서도 업종 간 격차가 컸다. 2025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은 2845만원으로 제조업 1억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 1억7561만원의 16.2%에 그쳤다.

업종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차이가 컸다. 전 업종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2%였지만 숙박·음식점업은 87.1%에 달했다. 제조업은 54.4%, 금융·보험업은 43.6%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의 중간 임금에 가까워진 셈이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인용됐다. 해당 보고서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5%를 넘으면 고용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2025년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전 업종 기준 52.7%, 숙박·음식점업 80.5%로 제시했다.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인 최저임금 미만율에서도 업종별 격차가 컸다.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31.6%로 제조업 3.7%, 금융·보험업 6.1%를 크게 웃돌았다. 숙박·음식점업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25.2%포인트 높아졌다.

경총은 높은 미만율이 현 최저임금 수준과 현장 지불 여력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법정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근로자 비중이 특정 업종에서 높게 나타나는 만큼 일률 적용 방식만으로는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가운데 21개국이 업종, 지역, 연령, 숙련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 적용 사례가 있는 국가는 일본, 독일,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 왔다.

하상우 경총 이사(경제조사본부장)는업종별 지불 여력과 생산성 차이가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말했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