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원, 검색 알고리즘 부당 우대 첫 배상 판결…2조 3000억 원 첫 청구서
獨·伊·英 이어 손배소 도미노…"규제, 과징금서 민사배상으로 전환"
국내선 공정위發 구글 제재 검토 중…네이버·카카오는 "기계적 적용" 경계
獨·伊·英 이어 손배소 도미노…"규제, 과징금서 민사배상으로 전환"
국내선 공정위發 구글 제재 검토 중…네이버·카카오는 "기계적 적용" 경계
이미지 확대보기유로뉴스는 1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 특허시장법원이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경쟁법 위반을 인정하고, 이자를 포함해 143억 크로나(약 2조 2836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전문 매체인 더넥스트웹은 같은 날 업계 추산을 인용해 독일·이탈리아·영국 등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의 청구 총액만 120억 유로(약 21조 2087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스웨덴 가격 플랫폼 프라이스 러너는 지난 2022년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의 쇼핑 서비스(구글 쇼핑)를 부당하게 우대해 프라이스 러너에 막대한 상업 피해를 입혔다며 반독점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프라이스 러너는 같은 해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에 인수됐다.
이날 판결 소식에 클라르나 주가는 이날 프리마켓에서 11.5% 급등했고, 정규장에서도 7%대 강세를 유지했다.
과징금 시대에서 손해배상 소송전 시대로
이 흐름의 출발점은 지난 201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2000만 유로(약 4조 2771억 원) 과징금이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은 2024년 이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개별 기업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후속소송(follow-on action)'이 잇따르고 있다.
담당 판사 린다 쿨베리는 "스웨덴 경쟁법 사건 사상 최대 배상액"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구글의 위반 행위가 스웨덴·덴마크에서 10년, 영국에서 15년 이어졌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구글이 항소하면 고등법원 심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청구액의 20%에 그쳤지만…구글 "항소하겠다"
프랑스 영어 매체 프랑스24는 이날 구글 측 발표를 인용해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구글은 2017년 이후 쇼핑광고 방식을 전면 개편했고, 이 방식이 유럽 내 가격비교 업체 1500여곳에 이익을 주며 유럽 경쟁당국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의 타당성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쟁점이다.
獨·伊·英 도미노, 21조 원 청구서 쌓인다
독일 베를린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아이딜로에 4억 6500만 유로(약 8218억 원), 프로덕토에 1억 700만 유로(약 1891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아이딜로는 애초 33억 유로를 청구한 만큼 항소해 전액 청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구글도 항소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몰티플그룹이 약 30억 유로(약 5조 3022억 원)를 청구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영국에서는 켈쿠·파운뎀의 소송이 걸려 있다.
여기에 EU 집행위가 쇼핑·안드로이드·애드센스 등 세 차례에 걸쳐 부과한 규제 과징금 누적액이 이미 90억유로(약 15조 9065억 원)를 웃돈다.
규제 과징금과 민사배상이 별도 트랙으로 겹겹이 쌓이는 구조여서, 구글의 유럽발 리스크는 앞으로 수십조 원대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충당부채·DMA·플랫폼법…세 갈래 리스크
알파벳 실적 측면에서는 유럽 손배 소송이 다건 병렬로 진행되는 만큼, 항소 결과가 나올 때마다 충당부채 인식 여부가 분기 실적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럽 광고·검색시장 측면에서는 DMA(디지털시장법) 자사 우대 금지 조항이 이미 시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AI 검색 등 신규 서비스의 알고리즘 설계에도 규제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마켓 지배력 남용 혐의로 최대 8496억 원 과징금 의결을 앞두고 있어, 이번 유럽 판결이 국내 심의에 참고 사례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업계는 유럽의 구글 사례를 자사 서비스 우대의 극단적 사례로 보고, 국내 기업의 알고리즘·멤버십 혜택 등과는 시장 구조와 행위 성격이 다른 만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과징금을 내고 끝나던 시대는 저물고, 피해 기업이 직접 청구서를 내미는 시대가 열렸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