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시작…282개 기관 중심
수급자 의료 접근성 높이고 가족 부담 완화
수급자 의료 접근성 높이고 가족 부담 완화
이미지 확대보기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고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도 존재했다.
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다. 올해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 및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기관 현황은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