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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공공·지방정부 인권정책 실효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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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공공·지방정부 인권정책 실효성 점검

신한대 ESG혁신단·인권경영추진위원회와 하계국제학술대회 특별세션 개최
형식적 인권경영 넘어 조직 내재화와 인권친화도시 인증제도 도입 방안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이향수)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방안을 논의했다.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토론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지방자치학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이향수)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방안을 논의했다.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토론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직문화와 행정 현장에서 인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7일 신한대학교 ESG혁신단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인권경영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공부문 인권경영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적 혁신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진행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션은 인권 경영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선언이나 평가 대응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인권경영의 ‘제도 도입’ 자체보다 구성원과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평가와 인증을 위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이행에 치중할 경우 인권경영이 조직 내부에서 또 하나의 행정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현 신한대 교수는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형식적 준수가 임직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공공기관 구성원 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인권경영을 조직의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외부 평가나 제도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형식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일수록 조직 냉소주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조직 냉소주의는 구성원의 혁신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류와 절차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경영진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의 가치를 별도의 사업이나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기보다 조직의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 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기환 위드밸류 대표는 ‘인권친화도시 인증제도를 통한 인권경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인증체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정책 수준과 추진 역량에 차이가 있고 지자체별 정책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발표의 주요 골자다.

이 자리에서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의 존재 여부만으로 지방정부의 인권 수준을 판단할 경우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제도와 과정, 성과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권친화도시 인증제도’를 제안했다. 평가 영역은 △제도·거버넌스 △인권기반 행정운영 △보호·예방·구제 △주민참여·거버넌스 △취약계층 권리보장 △인권문화·교육·정보 등 6개 영역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권경영의 제도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가 대응형 인권경영’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에는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위원과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 박석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처장, 본지 기자 등이 참석해 공공부문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주로 인권경영이 평가나 인증 획득을 위한 형식적인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실제 조직 구성원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조직과 지방정부의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번 특별세션을 통해 공공부문 인권경영의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인권의 가치를 조직 운영과 행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현 신한대 교수는 "인권경영의 핵심은 제도를 얼마나 많이 갖추었느냐가 아니라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형식적인 인권경영은 오히려 조직 구성원의 냉소주의를 높이고 자발적인 혁신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인권경영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가치를 조직의 의사결정과 업무 과정에 실질적으로 내재화하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