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차보증금 20억 대손처리
2025년 장기대여금 30억 대손처리…본업과 무관한 자금 집행 논란
2024년 중 병원장에게 17.5억 추가 대여, 보증금은 대손처리…손실 키워
2024년 결손금 286억, 2025년 성신양회 주식 수증으로 당기순이익 대반전
2025년 장기대여금 30억 대손처리…본업과 무관한 자금 집행 논란
2024년 중 병원장에게 17.5억 추가 대여, 보증금은 대손처리…손실 키워
2024년 결손금 286억, 2025년 성신양회 주식 수증으로 당기순이익 대반전
이미지 확대보기◇ 보증금 20억 대손 처리한 해에 병원장에게 17.5억 추가 대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에스파워는 2024년 명주병원에 지급했던 임차보증금 20억원 전액을 대손 처리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신 모 명주병원장에게 제공한 장기대여금 30억원 전액을 기타의 대손상각비(영업외비용)로 처리하며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2년 사이 도합 50억원이 손실로 정산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이에스파워는 신 병원장에게 2023년 12억5000만원을 대여한 데 이어, 2024년 중 17억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총 30억원의 장기대여금을 제공했다.
◇ 2024년 286억 자본잠식, 2025년 성신양회 주식 수증으로 ‘착시 효과’…본업 취약
이에스파워의 재무구조는 스스로 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대여금 30억원을 대손 처리하기 직전인 2024년 기준 누적 결손금이 286억원에 달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2024년 자산총계(631억원)보다 부채총계(917억원)가 더 많았다. 부채 중 성신양회에 대한 부채가 821억원으로 성신양회 의존도가 높았다.
2025년에도 매출액이 전년(110억원) 대비 줄어든 95억원에 그치고 영업손실 35억원, 이자비용 28억원 및 장기대여금 30억원 대손처리가 이어지며 재무 위기가 심화 되는 듯했다.
그러나 2025년 중 김 명예회장으로부터 성신양회 주식을 무상 증여받으며 재무제표상 대반전이 일어났다. 주식 수증에 따라 자산수증이익 266억원, 염가매수차익 480억원(지분법이익에 포함) 등 반영으로 73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24년 286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서 2025년 자본총계 452억원의 흑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는 대주주의 사재 출연(주식 증여)으로 인한 착시 효과일 뿐, 본업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 구조는 취약했다는 평가다. 영업손실이 2024년 25억원에서 2025년에는 35억원으로 확대되었다.
◇ 경영난 빠진 명주병원…지시·승인 주체 ‘침묵’
2024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명주병원(경기도 용인시 소재)은 대규모 임금 체불, 응급실 운영 중단, 채무 상환 불능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신 전 병원장 역시 임금 체불 여파로 대한사격연맹 회장직에서 하차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본업인 전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곤경에 처한 병원 측에게 5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고 단기간에 전액 대손 처리한 것은 대표이사나 경영실권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의사결정으로 보고 있다.
자금 대여 및 대손처리가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본지의 서면 질의에 이에스파워 측은 기사 마감 시점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 담보 아파트 경매와 업무상 배임 법리적 쟁점
이에스파워는 2025년 감사보고서 주석을 통해 신 병원장의 아파트(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에 채권최고액 3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두고 있다고 공시했다. 해당 아파트는 명주병원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경매에 넘겨져 2025년 11월 약 116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경매를 통한 실제 채권회수 여부와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자금 집행 당시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유한회사의 출자자나 대주주라 할지라도 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배임죄는 행위 당시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인식하고도 감수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영난에 빠진 제3자에게 엄격한 신용·담보 평가 없이 거액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자금 집행 당시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추후 담보물 경매 등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 양형 사유일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업무상 배임 의혹 및 담보권 행사 통한 실제 채권 회수액 유무 등과 관련해 이에스파워 측에 해명과 반론권을 요청했으나, 끝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