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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사와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10월부터 전세보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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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사와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10월부터 전세보증 금지

HF·SGI 대위변제 정보 한곳이라도 누적 시 전 기관 보증 제한
21일 안심전세 앱 사전조회 개시…신용정보원 거쳐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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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3사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미반환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이들의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 발급을 전면 제한한다.

8일 HUG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보증기관 중 단 한 곳에서라도 대위변제 사고를 낸 임대인이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해 추가로 보증을 발급받는 구멍을 막아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증3사는 기관별로 보유한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하고, 신용정보원이 이를 하나로 통합해 다시 각 보증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 공유 인프라를 가동한다.
이번 정보 공유는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근거해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공유된다.

정보 공유 대상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이며, 이를 통한 실제 전세보증 발급 제한 조치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반 임차인과 시장 참여자를 위한 사전 확인 서비스도 시작된다. 오는 21부터 HUG '안심전세 앱' 내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기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부동산 금융사기 예방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라며 "전세사기 위험 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임차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