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9개 업종 모의 사업장서 임금·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훈련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 대상 조직·인력·교육 역량 확인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 대상 조직·인력·교육 역량 확인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습교육 과정인 ‘감독학교’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생들은 이론교육 2주를 마친 뒤 음식점과 제조업, 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에서 6주간 실무를 익힌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데 있다. 교육생들은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비교·분석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점검표 작성과 시정지시, 수사 및 송치까지 실제 감독 절차를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고용부는 신규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도 마련했다. 숙련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활용해 온 사실관계 확인 방식과 법령 적용 절차를 체계화한 것으로 36개 점검항목별 확인 자료와 판단 기준, 후속 조치를 담았다.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계·설비와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 산업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육을 마친 뒤에도 수료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해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업무 확대에 대비한 준비 절차도 본격화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지방정부 예비 감독관 10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이번 과정에는 8개 지방정부 소속 27명이 참여한다. 이중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오는 12월부터 2027년 1월 사이 노동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들 5개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수행 능력을 사전에 점검한다. 지방정부가 노동감독을 수행할 조직과 인력, 교육 체계 등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점검은 지방정부가 제출한 자체 진단표를 바탕으로 한 현장실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임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관련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감독을 시작하게 된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