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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나꼼수,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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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심판 신청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지난 4·11 총선 기간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과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김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달 안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제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김씨 등은 지난 4월1일~10일 공공 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천정배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공판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