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검찰, '4대강 입찰비리' 압수물 분석 박차

공유
0

검찰, '4대강 입찰비리' 압수물 분석 박차

▲검찰이GS건설을압수수색후서류함을가져가고있다.
▲검찰이GS건설을압수수색후서류함을가져가고있다.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7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휴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의 대부분이 출근해 건설사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하청업체 계약문건, 입찰관련 내부 서류 등을 검토하며 입찰 담합 의혹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특수1부를 주축으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인지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검사 11명으로 구성된 사실상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앞으로 수사상황에 따라선 증원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틀 전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16개 건설사의 본사 및 지사, 9개 설계회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수사의 1차 목표를 건설·설계회사의 형법상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가격조작 혐의를 입증하는데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 건설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쳤다면 구체적으로 담합이 이뤄진 정황, 공사구간별 입찰 과정, 낙찰기업 및 낙찰가 산정기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담합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이후 수사방향을 공사대금 횡령 및 유용,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의 압수물에 설계업체와 하청업체의 자료가 포함된 것도 대형 건설사들이 하청에 다시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리베이트를 조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