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휴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의 대부분이 출근해 건설사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하청업체 계약문건, 입찰관련 내부 서류 등을 검토하며 입찰 담합 의혹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냈다.
검찰은 이틀 전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16개 건설사의 본사 및 지사, 9개 설계회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수사의 1차 목표를 건설·설계회사의 형법상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가격조작 혐의를 입증하는데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 건설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쳤다면 구체적으로 담합이 이뤄진 정황, 공사구간별 입찰 과정, 낙찰기업 및 낙찰가 산정기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담합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이후 수사방향을 공사대금 횡령 및 유용,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의 압수물에 설계업체와 하청업체의 자료가 포함된 것도 대형 건설사들이 하청에 다시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리베이트를 조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