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전원합의로 KBS2 수목극 '태양의 후예'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양의 후예'에서 이번에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은 부분은 지난 달 17일 방송된 8화 중 다이아몬드에 눈이 먼 진영수(조재윤 분) 소장 관련 장면이다.
당시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생존자를 구출하는 도중에 진소장은 다이아몬드를 빨리 꺼낼 욕심으로굴착기로 건물을 부셔 건물 안에 있던 생존자들을 위험하게 했다. 생존자를 무사히 구출한 뒤 부대원의 보고를 받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서대영(진구 분) 상사는 부대원에게 진소장을 붙잡으라고 지시하면서 욕설을 했다. 이후 서 상사와 부대원들 간 대화에서도 욕설이 오가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장면이 방송심의 규정상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