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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8화 욕설 대사로 행정지도, 방심위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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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8화 욕설 대사로 행정지도, 방심위 '권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화중 욕설 대사와 관련, 행정지도애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사진=KBS2 방송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화중 욕설 대사와 관련, 행정지도애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사진=KBS2 방송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태양의 후예'가 대사 중 욕설이 들어간 장면으로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전원합의로 KBS2 수목극 '태양의 후예'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공중파 드라마에서 욕설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극의 흐름과 등장인물의 캐릭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면의 경우 시청자가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태양의 후예'에서 이번에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은 부분은 지난 달 17일 방송된 8화 중 다이아몬드에 눈이 먼 진영수(조재윤 분) 소장 관련 장면이다.

당시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생존자를 구출하는 도중에 진소장은 다이아몬드를 빨리 꺼낼 욕심으로굴착기로 건물을 부셔 건물 안에 있던 생존자들을 위험하게 했다. 생존자를 무사히 구출한 뒤 부대원의 보고를 받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서대영(진구 분) 상사는 부대원에게 진소장을 붙잡으라고 지시하면서 욕설을 했다. 이후 서 상사와 부대원들 간 대화에서도 욕설이 오가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장면이 방송심의 규정상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