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등록된 소년법 폐지 청원은 불과 3일 만에 청원수 19만명을 돌파하며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중이다.
작성자는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성자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일일이 감시하기도 정말 힘든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시대가 많이 지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발달등이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 만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디 이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포털사이트에 적극 홍보해 베스트 청원에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청원글을 마무리했다.
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여고생 A양 등 5명은 여중생 B양을 강릉 경포 해변과 가해자 여고생 중 한 명의 자취방을 옮겨다니며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은 결국 해수욕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간 후에야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C씨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누리꾼들 사이로 퍼지고 있다.
특히 영상 속 다른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속 잘못을 추궁하며 가해자들은 한 명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카메라 보고 얘기하라"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한다.
가해자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폭행하는 장면도 그대로 영상에 담겼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렸고 구타 중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도 "적당히 해라", "5분 동안 (영상) 찍을 건데, 그동안 잘못한 것 다 얘기해라" 등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영상에서 "앞으로 입조심 하겠다" "나 때문에 오빠랑 헤어지게 된 것 (미안하다)" "나 때문에 방 빼게 된 것(미안하다)" "방 빼고도 방세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줘서 (미안하다)"라고 말한다.
한편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소년법 제1조는 "청소년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이 같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갈수록 청소년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부산 사상경찰서는 또래 여중생을 폭행한 여중생 D양과(14양)과 E양(1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